[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제주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라미네이트 시술을 한 중국인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3,12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중국 SNS ‘위챗’을 통해 저가 치과 시술 광고를 게시하고,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라미네이트 등의 치과 시술을 벌였다. 조사에 따르면 시술비는 1인당 약 8,000위안(160만원 상당)이었고,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각각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기간 중국과 제주를 10여 차례 오가며 이동형 치과 장비 및 치아 성형 틀 등 의료기구 27종, 400여 점을 직접 구입해 제주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보건의료 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씨의 남편 C씨(30대)는 지난 7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