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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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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장-복지부 협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지난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024년 3월 26일 법률이 제정되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6년 3월 27일 본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개됐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가장 핵심은 대상자 선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고 시행령에 명시했다.

 

또한 통합돌봄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포함시켰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의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구체화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 등이 포함되며, 보건의료에는 ‘방문구강관리’도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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