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개원가, 지표연동관리제 숙지해야”

URL복사

서치, 지난달 20일 심평원 서울지원과 간담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가 지난달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이하 심평원 서울지원)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급여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최명례 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각종 민원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며 “개원의들의 현실적인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표연동관리제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미개선 시 현지조사 및 평가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정철민 회장은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공지해 해당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화답했다.

 

토의에서 김수남 심사위원은 “교정 목적의 발치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해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정확히 청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여러 민원 사례를 소개하던 중 “TMJ, 양악수술 등이 특히 문제”라며 “진단 단계에서 환자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틀니 급여화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정철민 회장은 “부분틀니 급여화는 완전틀니의 선례를 참고해 현실성을 보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이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간담회 후에는 서치 임원진에 대한 1:1 청구교육이 이어졌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