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로 ‘통합돌봄지원관’을 신설하는 등 직제를 확대, 개편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
특히 오는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을 설치하고,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해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해왔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통합돌봄지원관 및 산하 통합돌봄정책과와 통합돌봄사업과(총 1관 2과) 신설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자 및 재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의료정책과’를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