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1.7℃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2.7℃
  • 흐림광주 0.9℃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3.3℃
  • 구름조금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0.8℃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2.0℃
  • -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명함 돌리기’ 검찰송치, 불법 근절 청신호

URL복사

노인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행위에 경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노인들을 대상으로 급여 임플란트나 틀니를 무료로 해준다면서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특정 치과에 환자를 공급한 일당과 해당 치과 원장을 경찰이 의료법 위반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개원가는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024년 11월에 직접 경찰에 고발한 건이다.

 

소위 ‘명함 돌리기’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면제 등 행위는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동묘역 등 종로 일대에서 성행했는데, 최근에는 영등포구, 중구 등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종로구치과의사회(회장 조일환·이하 종로구회)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을 전후해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면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묘역, 종로5가역 등지에서 일인시위 및 거리 캠페인 등을 벌인 바 있다.

 

조일환 회장은 “종로구회는 직전 정동근 회장 집행부와 그 이전부터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일선 회원들이 직접 거리에 나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들의 행태는 멈추지 않았다”며 “이번에 경찰에서 ‘명함 돌리기’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 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와 유사한 행위가 근절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2개·틀니 위아래, 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환자를 유인, 알선한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 제89조1호, 제56조1항, 즉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와 의료법 제56조2항 제11호,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피의자들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등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조일환 회장은 “매우 중요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송치 결론이 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