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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국립의전원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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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실습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복무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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