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7.4℃
  • 박무서울 4.6℃
  • 흐림대전 8.1℃
  • 흐림대구 6.4℃
  • 흐림울산 9.0℃
  • 흐림광주 8.7℃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9.4℃
  • 구름조금제주 12.1℃
  • 구름많음강화 3.9℃
  • 흐림보은 4.9℃
  • 흐림금산 6.3℃
  • 구름많음강진군 7.6℃
  • 흐림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그 Norm은 누구를 위한 Norm입니까?

URL복사

국세청은 지난 2011년 2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병의원, 변호사 사무실,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로 지정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20%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는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모든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집계하여 신용카드 매출로 처리하고 있어, 현금영수증에 대한 고시안을 잘 지킨다면 공단 부담금을 뺀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이 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공단부담금 외의 현금매출을 신고한 치과는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의 혐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 Norm이 77%라면서 그보다 많은 신용카드 매출을 거둔 치과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있다고 경고한다.

 

2009년 2월 4일부터 3만원 이상의 경비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 혹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치과소모품이나 물품구입을 카드로 하였더니 이번에는 카드사용을 소비지출로 추측해 이 소비지출이 Norm보다 많다며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 같다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세 부담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2002년에 폐지된 ‘표준소득율’이라는 것이 있었다. 특정한 직종은 매출대비 일정한 비율의 소득이 생긴다고 가정한 것인데, 누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정한지에 대하여는 설명한 적이 없다. 지금은 대안인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데 이 역시 이름만 소득에서 경비로 바뀐 것으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득이라는 것이다. 치과는 직종코드 851211로 표준경비율은 61.7%이다. 이 값은 세무신고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Norm으로 활용된다. 대부분의 치과가 30%의 수익을 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40%에 육박하는 수익을 보고하지 않으면 일단은 위험군에 낀다고 보면 되겠다.

 

그 Norm은 보험청구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른바 적정성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Norm에 들지 못하면 잘못됐다고 알려준다. 그 알림 편지엔 필요하면 실사를 하겠다는 안내도 친절하게 쓰여 있다. 약을 며칠 더 투약해도, 드레싱을 몇 번 더 해도 엔도를 여러 번 해도 다 걸린다. 우리가 이 Norm에 맞추기 위해 약을 더 적게 투약하고 드레싱 숫자를 줄이면 얼마후엔 이 Norm은 더 낮아진다.

 

이 Norm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숫자의 집합을 통계라는 툴을 사용한 행정편의적인 것이다. 더구나 개인들이 노력하여 그 Norm에 접근하면 이번엔 이 Norm이 달라져서 다시 Norm에서 멀어지는 특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이 Norm에 맞추려는 게 아니라 이 Norm이 잘못된 기준이라는 점을 적극 알리고 불합리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과거에 치과의사들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회피할 곳이 없다. 이제는 이 문제를 깨고 나갈 고민과 노력을 할 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