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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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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치과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내보내려고 할 때, 당해 근로관계 종료가 법적으로 어떤 종류(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추후 부당해고 등의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려 한다.

 

1. 자진퇴사(근로자 스스로 계약종료를 통지하는 것)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단순히 구두로 퇴사의사를 들었다고 안심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나중에 본인은 스스로 퇴사한 게 아니라 ‘사업장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반드시 서면으로 된 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화 녹음, SNS 메신저도 사직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간편한 방식으로 퇴사의사를 명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

 

2. 기간만료(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도달)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기간이 도달한 경우 계약 갱신 없이 그대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제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고령자(만 55세 이상 입사자, 정년이 도달한 자) △고액연봉자(약 7,500만원 이상)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 △관리감독자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년이다. 2년이 초과한 근로자는 자동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환 후 기간만료로 퇴사시키면 역시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해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종료)

해고는 사용자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가 필요하다. 퇴사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 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최근에는 해고의 범위가 넓어졌다. 단순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식으로 하면 같이 일 못 할 것 같다” 등 근로자와 계약종료를 암시하는 사용자의 언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직서 없이 스스로 퇴사한 것을 해고로 인정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언행은 조심하고, 근로자 퇴사 시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사유를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4.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사유로 인해 퇴사할 것을 권유(의사를 물어봄)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작은 사용자가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해고와 구별된다. 실무에서는 권고사직 면담 중 근로자가 인정하고 퇴사한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둬야 한다.

 

근로관계 종료 시,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법상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판단한 후에 접근해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이 개념이 헷갈린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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