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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간호조무과, 201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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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지난 7일 규칙 개정안 통과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용담·이하 규개위)가 결국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이하 간조협)의 손을 들어줬다.

 

규개위는 지난 7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2012년 신설된 국제대학의 ‘보건간호조무전공과’를 위시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의 폐지 및 편제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간조협 측의 꾸준한 반발을 사왔다.

 

하지만 규개위가 개정안에 ‘제도적 보완을 마친 오는 2018년부터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그동안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국가적 책무이며 누구도 이에 반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눈물의 호소’를 지속해왔던 간조협 측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그러나 내년도 신입생 80여명을 선발하고도 갈 곳을 잃은 국제대학 측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측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은 상황.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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