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노인틀니 급여화 과정을 왜곡하는 정부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며칠 전 신문사설에서 “노인 틀니 보험적용 막는 치과의사들”이라는 글을 읽었다. 같은 신문에서 “노인 틀니 건보 적용, 치과의사들에 막히나”라는 기사 이후에 나온 사설이었다. 기사의 요지는 정부의 원가설문조사에 치과의사들 60%가 거부하기 때문에 급여화를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주장은 원가설문조사를 전국 112개의 치과에 보내서 41개의 응답을 받은 것은 응답율이 36%이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으로 사설이 나온 것이다.

 

혹시 해당 관계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처음해 보는 분들인지 묻고 싶다. 설문조사의 응답율은 원래 그렇게 높지 않다. 더구나 설문의 내용이나 분량에 따라서 응답율은 상당히 다르게 나오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원가조사설문은 내용이 길고 어려운 내용일 것이다. 그런 설문의 응답율이 36%면 상당히 높은편에 속하는 것이다. 또 누가 조직적으로 반발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조직적으로 누가 설문거부를 지시하거나 선동했다는 이야기인지, 설문의 대상이 누군지 미리 알고서 대상자들끼리 단합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기자에게 발설한 관계자가 누군인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5년 전 협회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800명의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때도 32%를 회수하였다. 협회에서 독려를 하여도 응답율이 32%였는데 심평원의 설문조사는 치과의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여도 더 높게 나온 것이다. 혹시라도 심평원이나 복지부가 예전의 관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100%가 따라야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평가한 응답율이라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또한 표준진료모델의 개발을 거부했다고 했으나, 틀니의 진료과정은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치과의사들은 잘 안다. 총의치 하나만 하더라도 디자인 방식에 따라서, 재료만 해도 기공방식이 다르다보니 그 종류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다. 국소의치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 반대하기 위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관계자들의 사고가 변화하지 않으니 치과의사들이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은 틀니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씹을 수 있는 틀니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보의 발달로 진료원가가 뭐 그리 대단한 비밀이냐”는 글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글을 보면서 지금까지 진료원가가 제대로 반영된 적이 있는지는 알고서 사설을 썼는지도 궁금하다. 현재 치과의 건보원가는 61.2%수준이며, 새로운 항목이 들어갈 때마다 원가를 근거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행위료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수가를 정하였다. 형평성을 따진다면 새로운 행위는 원가의 61.2%로 책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다.

 

가만히 사설을 읽다보니 치과의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우선 시행하고 구체적인 수가나 의료질 문제는 서서히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논지로 이해가 되는데,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는 노인틀니를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주장은 분명히 옳지 못하다. 그래서 치과계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거부한다는 이야기로 국민들에게 급여화과정을 왜곡하면서 치과계를 호도한다면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국민들의 피 같은 보험료로 호주머니 틀니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올바른 의료복지정책이 아니다.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비판적인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정책진행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