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노인틀니 급여화 과정을 왜곡하는 정부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며칠 전 신문사설에서 “노인 틀니 보험적용 막는 치과의사들”이라는 글을 읽었다. 같은 신문에서 “노인 틀니 건보 적용, 치과의사들에 막히나”라는 기사 이후에 나온 사설이었다. 기사의 요지는 정부의 원가설문조사에 치과의사들 60%가 거부하기 때문에 급여화를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주장은 원가설문조사를 전국 112개의 치과에 보내서 41개의 응답을 받은 것은 응답율이 36%이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으로 사설이 나온 것이다.

 

혹시 해당 관계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처음해 보는 분들인지 묻고 싶다. 설문조사의 응답율은 원래 그렇게 높지 않다. 더구나 설문의 내용이나 분량에 따라서 응답율은 상당히 다르게 나오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원가조사설문은 내용이 길고 어려운 내용일 것이다. 그런 설문의 응답율이 36%면 상당히 높은편에 속하는 것이다. 또 누가 조직적으로 반발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조직적으로 누가 설문거부를 지시하거나 선동했다는 이야기인지, 설문의 대상이 누군지 미리 알고서 대상자들끼리 단합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기자에게 발설한 관계자가 누군인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5년 전 협회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800명의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때도 32%를 회수하였다. 협회에서 독려를 하여도 응답율이 32%였는데 심평원의 설문조사는 치과의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여도 더 높게 나온 것이다. 혹시라도 심평원이나 복지부가 예전의 관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100%가 따라야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평가한 응답율이라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또한 표준진료모델의 개발을 거부했다고 했으나, 틀니의 진료과정은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치과의사들은 잘 안다. 총의치 하나만 하더라도 디자인 방식에 따라서, 재료만 해도 기공방식이 다르다보니 그 종류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다. 국소의치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 반대하기 위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관계자들의 사고가 변화하지 않으니 치과의사들이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은 틀니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씹을 수 있는 틀니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보의 발달로 진료원가가 뭐 그리 대단한 비밀이냐”는 글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글을 보면서 지금까지 진료원가가 제대로 반영된 적이 있는지는 알고서 사설을 썼는지도 궁금하다. 현재 치과의 건보원가는 61.2%수준이며, 새로운 항목이 들어갈 때마다 원가를 근거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행위료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수가를 정하였다. 형평성을 따진다면 새로운 행위는 원가의 61.2%로 책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다.

 

가만히 사설을 읽다보니 치과의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우선 시행하고 구체적인 수가나 의료질 문제는 서서히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논지로 이해가 되는데,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는 노인틀니를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주장은 분명히 옳지 못하다. 그래서 치과계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거부한다는 이야기로 국민들에게 급여화과정을 왜곡하면서 치과계를 호도한다면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국민들의 피 같은 보험료로 호주머니 틀니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올바른 의료복지정책이 아니다.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비판적인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정책진행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