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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소유주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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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개정안 발의, 건보공단 현지확인권 보장도

의료인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약국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사무장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절실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실제 개설자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하지 못하고 명목상 개설자(의사 등)에게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적 한계성을 지적하고, 실제 개설자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것.

 

하지만 이런 경우 그동안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약사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고,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의 목적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건보공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확인권 등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의원실은 “보험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청구를 방지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현지 확인과 수진자 조회 등의 업무권한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해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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