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를 인력풀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안을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평가위는 복지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수가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치병협, 약사회, 간협, 건보공단, 심평원,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복지부 대표 20명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부가 제시한 안은 300명 내외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공급자단체인 각 협회를 모두 배제하고, 특정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심의 1주일 전에 300명 인력풀 내에서 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계획에 공급자단체들이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전문평가위는 전문성과 논의의 지속가능성 및 연속성이 확보돼야 그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인력풀제보다는 현행 논의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문평가위의 전문성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보다 전문가인 학회를 참여시키는 것이 국민입장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사안별로 위원이 바뀌고 그때그때 결정방식이나 기준이 달라진다면 객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급자 측의 주장이다.
치과계만 보더라도 틀니 급여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을 중재하고 있는 치협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관련 학회의 입장만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에 있어 큰 틀에서 바라보고, 전문성, 지속성, 객관성과 균형있는 내부 의료수렴 판단을 이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부의 이번 개선안은 “복지부 입맛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의약인협회를 단순 이익단체로 간주하고 배제하려는 것도 문제다.
한편, 복지부는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과 관련한 행정예고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면서도 “현재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라면서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