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0.0℃
  • 구름많음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0.4℃
  • 구름조금대구 2.0℃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조금광주 1.4℃
  • 흐림부산 1.9℃
  • 구름조금고창 -0.4℃
  • 흐림제주 4.0℃
  • 구름조금강화 -3.6℃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허성주·류인철 교수로 병원장 압축

URL복사

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 교육부에 복수추천

오는 30일 김명진 원장 후임으로 새롭게 서울대치과병원을 이끌게 될 신임 원장 후보가 허성주 교수(치과보철과·서울치대 82졸), 류인철 교수(치주과·서울치대 83졸)로 압축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신임 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마무리했다. 투표 결과 김명진 원장 후임으로 허성주 교수와 류인철 교수가 각각 1순위, 2순위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대치과병원 차기 원장에는 류인철 교수와 백승호 교수, 허성주 교수(가나다 순) 등 3인이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는 3명의 후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해, 이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1명을 추천해, 청와대의 재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는 서울대총장, 서울대치의학대학원장, 서울대치과병원장, 서울대병원장, 보건복지부·교육부·기획재정부 차관 3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신임 병원장은 이달 중순 이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에서 1순위로 추천된 허성주 교수는 서울치대 82년에 졸업하고, 기획조정실장 등 서울대치과병원 주요 보직을 거쳐 진료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공직지부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차기 KAOMI 회장, 보철학회 회장직도 준비중이다.

 

2순위로 추천된 류인철 교수는 83년에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대한치주과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치의학대학원 도서관장직을 수행중이다. 이외에도 류 교수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