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7.4℃
  • 구름많음대전 -4.7℃
  • 흐림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2.6℃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7.1℃
  • 구름많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4.4℃
  • 구름조금강진군 -1.5℃
  • 흐림경주시 -1.6℃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3 치아의 날] 대전, “양치질 잘하고 있는지 한 번 볼까?”

URL복사

성인·어린이 3,500명 구강검진

 

매년 치아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 대전 시민들의 구강건강 지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석만·이하 대전지부)가 올해도 변함없이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이들의 공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대전지부는 지난 11일 ‘대시민 구강건강홍보 및 구강검진’ 행사를 진행했다.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는 대전지역 성인 및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 3,5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 교육이 펼쳐졌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칫솔 등 구강보건용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같은 날 대전지부는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서 구강보건 유공자 포상 및 구강보건포스터 공모전 시상을 겸함 치아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을 대신해 김인홍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및 교육청 그리고 치과계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구강보건 유공자 감사패는 이연임 교사(유성생명과학교등학교)에게 주어졌으며, 이소희 학생(유성생명과학교등학교 3년)이 표창패를 수여했다.

 

대전지부 회원표창은 조석원(조석원치과), 김문석(래오치과), 윤무용(고려치과), 이협수(예미담치과) 회원에게 각각 수여됐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표창장은 김미중 회원(해맑은치과)이 수상했다.

 

한편, 구강보건포스터 공모전 시상도 진행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반석초등학교 6학년 남경민 학생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윤성열(반석초교 1년), 이서진(문화여중교 2년) 학생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 김별희(어은초교 3년), 홍성화(반석초교 5년), 박상미(봉명중 2년), 백중현(둔산중 2년) 학생 등 4명이 은상을 차지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