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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플친 맺으면 특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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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홍보수단이 LTE급으로 진화되고 있다.

 

신문,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사성 광고를 이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SNS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활용한다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병의원의 홍보메시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기업들의 홍보창구가 되고 있는 ‘플러스 친구 맺기’를 하면 보톡스 5만원, 필러 9만원, 치아교정 299만원, 치아성형 38만원, 임플란트 92만원, 월 7만원 분납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문자로 전달된다.

 

SNS를 이용하는 대상자에 무작위로 배포되는 홍보문구로, 덤핑수가가 여과없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수가를 미끼로 하는 의료광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시술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의료수가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판단에서다.

 

덤핑수가로 환자를 유인해온 불법네트워크의 폐해를 경험한 환자의 사례까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갈수록 다양해지는 의료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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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孟母)와 마음이 아픈 아이들
기원전 1세기 전, 전한시절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모의전(母儀傳)편에 맹자 어머니에 대한 글이 그 유명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가 부모 교육열에 무한한 면죄부를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맹모가 처음 산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아들은 친구들과 장례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에 어머니는 시장통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장사하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어머니는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했고 아이는 글 읽는 놀이를 하며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맹자어머니의 현명함을 칭찬한 글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맹모가 한 것은 환경을 바꿔준 것뿐이다. 맹자 관점이 아니라 어머니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는 것은 가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그때는 어머니가 조그만 땅에서 경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시장으로 이사를 간 것은 집을 줄이고 무엇인가를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다음에 서당 근처로 이사했을 때는 품팔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어머니는 아들의 환경을 바꿔 줄 수는 있었으나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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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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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