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8.8℃
  • 구름많음서울 4.7℃
  • 맑음대전 5.8℃
  • 연무대구 6.2℃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1℃
  • 흐림강화 2.0℃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분틀니-스케일링 급여, 7월 1일부터

URL복사

복지부, 지난 4일 개정·고시

부분틀니 급여, 스케일링 급여확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했다. 최종 상대가치와 함께 ‘7월 1일부터’로 시행 일자를 분명히 한 것이다.

 

치과 항목 중에서는 ‘차-23-1 치석제거’, ‘차-24 치근활택술’, ‘차-101 치주소파술’의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됐고, 부분틀니와 관련해 ‘차-154 클라스프 수리’, ‘찬-3 부분틀니’,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항목이 신설됐다.

 

‘치과의 보철료’ 항목으로 신설된 ‘찬-3 부분틀니’는 지난해 급여화된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진료 단계별 묶음수가가 적용되며, 단계별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2단계)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 △악간관계 채득(4단계) △납의치 시적(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으로 구분되며, 총 상대가치점수가 16,503.93점으로 확정된 부분틀니는 단계별 진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한 번에 여러 단계를 진행했다면 통합해 청구하면 된다. 틀니시술의 특성상 과정이 길고 비용이 높다 보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별 청구는 유용한 부분도 있다.

 

부분틀니 또한 청구에서는 사전등록제를 적용하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대치를 제외한 부분틀니 수가는 1,217,990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부담률이 50%다. 급여적용 주기는 7년으로 완전틀니와 동일하며,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추가 1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상태다.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부분틀니를 전제로 부분틀니 전 임시 부분틀니를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추가 1치당 77.91점을 별도 산정한다(3치 기준)’고 기준이 설명돼 있다. 현행 수가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 3치 임시 부분틀니는 59,800원(810.30점), 추가 1치 당 5,750원(77.91점)이 책정되는 것이다.
‘차-154 클라스프 수리(1악당)는 단순(665.22점), 복잡(1,355.02점)으로 확정돼 각각 49,090원, 1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치석제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행위 정의 없이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명시해 치료목적으로 후처치가 필요없는 치석제거, 즉 현실적으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까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치석제거의 경우 ‘U2232 치석제거(1/3악당) Scaling-84.33점’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U2232 가. 1/3악당-84.33점, U2233  / 나. 전악-379.49점’으로 구분했다.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던 후처치가 있는 치석제거의 경우 1/3악당에 84.33점을 적용하고, 새로 신설되는 후처치가 없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은 전악 기준으로 379.49점(1/3악당 63.25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환산지수(73.8원) 기준으로 볼 때 후처치가 있는 치석제거는 42,920원(진찰료 포함 시 55,210원)으로 기존과 같고, 새로 도입되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은 32,210원(진찰료 포함 시 44,500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가가 대폭 인상된 치근활택술은 1/3악당 149.42, 치주소파술은 202.63으로 확정 고시됐다. 기존에 비해 각각 19%, 21% 인상된 수치다.

 

부분틀니 급여화, 후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확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각각의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된 것으로, 내년에는 수가인상에 따른 달라진 환산지수가 적용돼 꾸준히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의 파이가 커지는 만큼 치과계도 적극적인 보험 챙기기에 나서야 할 때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