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분틀니-스케일링 급여, 7월 1일부터

URL복사

복지부, 지난 4일 개정·고시

부분틀니 급여, 스케일링 급여확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했다. 최종 상대가치와 함께 ‘7월 1일부터’로 시행 일자를 분명히 한 것이다.

 

치과 항목 중에서는 ‘차-23-1 치석제거’, ‘차-24 치근활택술’, ‘차-101 치주소파술’의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됐고, 부분틀니와 관련해 ‘차-154 클라스프 수리’, ‘찬-3 부분틀니’,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항목이 신설됐다.

 

‘치과의 보철료’ 항목으로 신설된 ‘찬-3 부분틀니’는 지난해 급여화된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진료 단계별 묶음수가가 적용되며, 단계별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2단계)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 △악간관계 채득(4단계) △납의치 시적(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으로 구분되며, 총 상대가치점수가 16,503.93점으로 확정된 부분틀니는 단계별 진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한 번에 여러 단계를 진행했다면 통합해 청구하면 된다. 틀니시술의 특성상 과정이 길고 비용이 높다 보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별 청구는 유용한 부분도 있다.

 

부분틀니 또한 청구에서는 사전등록제를 적용하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대치를 제외한 부분틀니 수가는 1,217,990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부담률이 50%다. 급여적용 주기는 7년으로 완전틀니와 동일하며,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추가 1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상태다.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부분틀니를 전제로 부분틀니 전 임시 부분틀니를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추가 1치당 77.91점을 별도 산정한다(3치 기준)’고 기준이 설명돼 있다. 현행 수가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 3치 임시 부분틀니는 59,800원(810.30점), 추가 1치 당 5,750원(77.91점)이 책정되는 것이다.
‘차-154 클라스프 수리(1악당)는 단순(665.22점), 복잡(1,355.02점)으로 확정돼 각각 49,090원, 1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치석제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행위 정의 없이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명시해 치료목적으로 후처치가 필요없는 치석제거, 즉 현실적으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까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치석제거의 경우 ‘U2232 치석제거(1/3악당) Scaling-84.33점’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U2232 가. 1/3악당-84.33점, U2233  / 나. 전악-379.49점’으로 구분했다.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던 후처치가 있는 치석제거의 경우 1/3악당에 84.33점을 적용하고, 새로 신설되는 후처치가 없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은 전악 기준으로 379.49점(1/3악당 63.25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환산지수(73.8원) 기준으로 볼 때 후처치가 있는 치석제거는 42,920원(진찰료 포함 시 55,210원)으로 기존과 같고, 새로 도입되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은 32,210원(진찰료 포함 시 44,500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가가 대폭 인상된 치근활택술은 1/3악당 149.42, 치주소파술은 202.63으로 확정 고시됐다. 기존에 비해 각각 19%, 21% 인상된 수치다.

 

부분틀니 급여화, 후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확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각각의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된 것으로, 내년에는 수가인상에 따른 달라진 환산지수가 적용돼 꾸준히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의 파이가 커지는 만큼 치과계도 적극적인 보험 챙기기에 나서야 할 때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맹모(孟母)와 마음이 아픈 아이들
기원전 1세기 전, 전한시절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모의전(母儀傳)편에 맹자 어머니에 대한 글이 그 유명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가 부모 교육열에 무한한 면죄부를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맹모가 처음 산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아들은 친구들과 장례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에 어머니는 시장통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장사하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어머니는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했고 아이는 글 읽는 놀이를 하며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맹자어머니의 현명함을 칭찬한 글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맹모가 한 것은 환경을 바꿔준 것뿐이다. 맹자 관점이 아니라 어머니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는 것은 가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그때는 어머니가 조그만 땅에서 경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시장으로 이사를 간 것은 집을 줄이고 무엇인가를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다음에 서당 근처로 이사했을 때는 품팔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어머니는 아들의 환경을 바꿔 줄 수는 있었으나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유추된다.

재테크

더보기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