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TV광고가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일부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에 대한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원을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 치과계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비대위) 측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당국에 전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2항에 의해 대중광고를 철저히 금하고 있지만 의료기기는 대중광고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치과용 임플란트가 TV 등 대중광고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비대위는 청원서에서 “최근 몇 년간 모 임플란트 회사가 TV 등을 통해 대중광고를 하고 있다”며 “인체의 뼈에 반영구적으로 매식돼 침습적이고 비가역적이며, 더군다나 국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해 시술되는 임플란트를 일반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대중을 상대로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불허하는 법령과 연관지어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 측은 “환자의 몸에 의사나 치과의사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는 국민들의 오남용을 막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전문 의료기기로 분류해 대중광고를 금지하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이 건과 관련해 ‘해당 광고를 분석한 결과 치과의사의 진료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료기기의 대중광고 금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임플란트 TV광고에 대해 치과계 일각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직접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업체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치과의사를 주 고객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고객의 정서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임플란트 시술의 대중화를 이끌고, TV광고를 통해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였다는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업체가 TV광고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임플란트 시술 자체에 대한 캠페인성 광고였지만, 광고의 특성상 자사 브랜드를 부각시키면서 일각에서는 “환자가 임플란트 선택을 강요해 진료권을 침해 받는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반면 “TV광고로 임플란트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가 창출된 것이 사실이고, 해당 업체의 광고가 치과계 파이를 넓이는 데 일조한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