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하느니 차라리 미용시술을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용시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시행되면서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반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병행돼야 하는 각종 행정업무의 부담을 느낀 개원의들이 진료의 유·불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실제로 라미네이트나 치아미백은 1년에 서너번 시술 할까 말까할 정도다”면서 “이를 위해 겸업사업자로 변경하고 재개원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차라리 해당 시술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목적인 경우는 제외됨에 따라 환자의 요구가 많은 강남지역이거나 미용시술에 특화된 치과가 아니고서는 겸업사업자 전환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 눈치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진료와 덧붙여 상안검성형이나 쌍꺼풀 수술을 해오던 안과나 소규모로 점을 빼는 시술을 해온 가정의학과, 그리고 일부 산부인과 항목 또한 차라리 진료포기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의료계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데는 진료비 인상에 따른 환자들의 거부감을 감안한 것도 배경이 됐다.
양악수술 등을 중점적으로 하는 A치과원장은 “치과보다 먼저 과세대상에 포함됐던 성형외과의 경우만 보더라도 결국 부가세는 병원이 전액부담하거나 환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등의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수술비가 10% 인상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는 결국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진료비를 내리는 방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