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치과기자재업체 3곳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7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3개 치과기자재업체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임플란트, 유니트체어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치과기자재업체들이 자사 임플란트 판매증대를 위해 여름 패키지, 학회 패키지, 해외 골프패키지 등을 기획하고 임플란트를 묶음 판매하면서 구입한 의사나 병원, 가족들에게 항공료, 숙박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 일체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의사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키도 했다.
이외에도 신개축 등으로 대량의 치과기자재 구매수요가 예상되는 치과병원의 조경공사비, 세미나실 공사비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도 이번에 적발됐다.
특히 치과기자재업체들은 현재 자사와 거래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구매자가 될 수련의들이 많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공정위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치과기자재 등 의료기기업계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