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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모르는 법원이 교육을 죽인다
얼마 전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보건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사건 내용은 원고 학생이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에게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했다. 이런 학생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교사는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은 학생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했다. 학생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특별법에 의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학생은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다른 학생에게는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부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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