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결국 공포·시행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이번 달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민생파탄법 제1호로 규정했다. 보건연합은 “복지부는 200만명의 반대 서명과 6만명이 넘는 반대 의견서 접수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법제처에 보고했다”며 “법제처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했다.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진다’는 복지부도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법제처도 모두 국민 의사는 묵살하는 독재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또한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를 기업들에게 팔아먹는 민생파탄법 제2호”라고 성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일방 추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라며 “또 다시 정부가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해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