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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컴, 보급형 전자차트 ‘제대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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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장치 전자서명 “저렴하게”, 차팅-청구 내비게이션 기능 “편리하게”

“차트장이 필요없다”, “차트를 찾고 넣을 필요없다”, “차트 분실 걱정없다” 3無의 강점을 지닌 것이 전자차트에 의료법에 저촉될 우려없는 안전성까지 더한 새로운 전자차트가 출시됐다.


앤드컴이 선보인 전자차트 ‘제대로(Jedero)’는 공인인증서 방식의 전자서명과 시점확인 서비스가 적용돼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갖췄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자격정지, 경고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저렴한 비용에 이용 가능토록 한 것은 가장 큰 특징이다.


차팅의 편의를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일일이 쓰지 않고 코드를 클릭하는 손쉬운 방식이다. 진료예약을 할 경우 연계되는 치료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기록된다. 영문으로 미리 정의돼 있지만, 정해진 용어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기차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정의된 용어 외에 치과의사사 원하는 표기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차팅과 청구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누락청구를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난발치’ 코드를 클릭하면 ‘난발치+마취+X Ray’의 수가로 청구되면서 영문으로 차팅이 된다. 일률적으로 방사선 촬영없이 시행한 난발치는 단순발치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차팅을 하면서 보험청구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인인증서를 추가 발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컴퓨터를 몇 대 연동해서 사용해도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급형’이라는 표현이 적합해 보인다.


앤드컴 관계자는 “‘제대로’는 SQL DB 엔진을 탑재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2대의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분산 백업되는 차트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면서 “차팅과 청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물론, 차팅과 청구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기존에 수백만원 하던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02-3397-3580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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