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이하 보험학회)가 ‘치과보험심사청구사(이하 심사청구사)’ 자격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발급·관리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치과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자격증 특성상 학회 명의의 자격증 발급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치협이나 치과계가 인준하는 자격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주 대상이 되는 진료스탭들에게는 공신력 있는 자격으로 받아들여져 치과는 물론 심평원 취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부산지부 신성호 회장은 “보험학회의 정회원이자 보험청구의 최종 책임을 지게 될 치과의사 교육이 우선돼야 함에도 스탭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격을 확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행청구가 금지된 상황에서 심사청구사라는 자격이 또 다른 불법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지난 8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서울지부 최남섭 회장은 “진료스탭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청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또 다른 청구대행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청구교육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청구액을 늘리는 미끼가 포함될 수 밖에 없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또 “검증 안 된 심사청구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업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보험학회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새나오고 있다. 학회의 창립 취지가 “임상 치과의사들이 보험치의학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주요 활동이 보험청구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급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한 준비에만 60여만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등 과도한 재정이 유입되는 것 또한 사교육의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치과위생사들은 대학 과정에서 이수하게 되고, 치과계에서 진행하는 각종 세미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때는 그만큼의 이점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청구만으로 1, 2, 3급으로 나눠 자격증을 부여할 만큼의 내용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보험학회 양정강 회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양정강 회장은 “기존의 보험청구 세미나가 단편적인 교육으로 그친 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면서 “교육비 또한 강연이나 연자, 자격증 관리 비용으로 충당되며 일부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학회와 어울리는 명분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행청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불법을 가르치는 교육은 있을 수 없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문제지 교육 자체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심사청구사에 대한 진료스탭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자격시험 공고 이후 보험학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200여명의 회원이 급증했고, 2~3월에 진행되는 3급 자격시험 대비과정은 이미 수강신청이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