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 위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즉, 1인1개소 법을 위반해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법제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측에 △1인1개소 법을 위반하고, 명의대여를 해준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여부 △명의대여 의료기관의 내부종사자나 기타 일반인이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같이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명의대여를 해준 고용된 의사가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에 대해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 위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하고, 고용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감경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명의대여 의료기관 내부종사자나 기타 일반인이 신고하였을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해 신고인에게는 신고관련 부당 확인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증빙서류를 구비해 공단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공단지역본부 신고센터)할 시 조사를 통해 공단이 부당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