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서류상으로 의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하더라도 사실상 사무장에게 임대해준 것이라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허무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총 17억2,50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비의료인 조 모씨는 서울 강동구에 K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심 모씨와 한의사 진 모씨를 고용해 운영했다. 병원 건물은 I주식회사 소유였고, 조 모씨는 I주식회사 대표 김 모씨의 아내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의사 심 씨가 임차인이었지만, 이후 한의사 진 씨로 변경됐다. 김 씨는 한의사 진 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의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까지 섰다. 또 인테리어 공사비용, 의료방지 구입대금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원장과 직원들로부터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구두로 보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김 씨와 조 씨가 의사 및 한의사와 공모해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요양급여비용 17억2,505만여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I주식회사 대표 김 씨가 회사 돈으로 병원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의사 심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실질적으로는 이들 부부가 해당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김 씨가 한의사 진 씨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연대보증까지 서 의료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