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상악동 골이식술과 상악동염

URL복사

조영탁 법제이사의의료법과 의료분쟁 - ⑥

▶2004년 2월 치과의사 A는 48세 남성 환자에게 좌측 대구치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 그런데 시술 이후 환자는 “물을 입으로 넣자 코로 쏟아진다”고 하였고, 결국 임플란트는 초기고정에 실패하여 제거 후 재식립하였다. 이후 환자는 두통, 콧물, 악취, 시력저하, 안구통 등을 호소하였고, 2006년 10월 이비인후과에서 급성부비동 진단을 받았다. x-ray 상에서 좌측 상악동 내에 점막을 천공하여 임플란트로 보이는 이물질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11월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상악동에 화농성 농양이 배출된다고 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환자는 1억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1,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화해 권고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07가합59351).

 

▶2007년 10월 치과의사 B는 #24, 25, 26 치아 발치 후 상악동 거상술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다음날부터 시술 부위에 심한 부종과 함께 임플란트 사이로 농이 배출되어, 상악동 절개 후 소파술을 시행하였다. 12월 대학병원에서 #25, 26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으며, 이비인후과에서 상악동염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배상책임보험사에서 64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현대해상 081019-1-INT).

 

상악구치부는 골질이 불량하고, 상악동이라는 해부학적 구조물로 인해 골량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이전에는 외측접근법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Lateral window sinus elevation)이라는 복잡한 외과 시술이 필요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악동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많은 노력에 더해, 오스테오톰(osteotome), 치조정접근법(Crestal approach)을 위한 회전 드릴 등이 등장하면서 상악동 골이식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996년에 열린 sinus consensus에서 잔존골 높이에 따라 상악동 골이식술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Rosen PS 등(The bone-added osteotome sinus floor elevation technique : multicenter retrospective report of consecutively treated patients, JOMI, 1999)은 잔존골에 따른 상악동 골이식 후 임플란트 식립 성공률에 대하여 보고 하였는데, 잔존골이 5㎜ 이상일 경우는 성공률이 96% 이상이었으나, 4㎜ 이하일 경우는 85.7%로 낮아졌다.

Toffler M 등(osteotome-mediated sinus floor elevation, JOMI, 2004)은 잔존골이 5㎜ 이상일 경우 임플란트의 실패율은 5%였으나 4㎜ 이하일 경우는 26%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악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존골의 높이와 골질을 파악해야 한다. 김도영 원장(김&전치과)은 치조정접근법을 이용하여 상악동 골이식 후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자 할 때 잔존골의 기준은 5㎜라고 하면서, 잔존골에 따른 수술방법을 분류하였다(표1).

 

한편 Osteotome을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드물게 과도한 말렛팅(malleting)으로 인해 전정기관내의 이석들이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양성돌발성체위현훈(Benign paroxysmal postural vertigo)을 초래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최근의 상악동 골이식술 방법으로는 수압(Hydraulic pressure) 등을 이용하여 상악동 하연을 파절시킨 후 점막을 거상하는 치조정접근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상악동 골이식술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 후 상악동 점막의 천공, 상악동염 그리고 상악동으로 임플란트가 함입되는 합병증이 보고되었다. 이때 상악동 점막의 천공 자체가 시술후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함께 사용된 골이식재가 상악동내로 들어가서 소공(ostium)을 막게 되고, 이로 인해 상악동의 배출능이 감소하게 되면서 상악동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치조정 접근법은 Blind technique으로 상악동 점막 천공 가능성과 이후의 대처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해부학적 형태의 다양성 등에 따라서 상악동 점막의 천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술 이전에 상악동염의 증상이 없던 환자에서 상악동 골이식술 후 상악동염이 발생하면 치과의사의 책임을 높게 본다.   

점막의 천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valsalva’s maneuver test, socket 내로 식염수를 주사하여 관찰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잔존골이 불량하여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얻기 힘든 경우 상악동 천공 후 무리하게 시술을 하게 되면 상악동염이 발생하거나 임플란트가 상악동내로 함입되는 큰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김도영 원장은 잔존골 량에 따른 상악동 점막 천공 이후 대처법에 대해 제시하였다(표2).

 

상악동 점막 천공 등으로 인해 상악동염이 발생한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 내시경수술(Endo- scopic Sinus Surgery)을 통해 자연공을 통한 부비동의 배액과 환기를 유지시키고, 감염이 심해져서 화농성 상악동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상악동내 골이식재료의 제거를 포함한 광범위한 debridement가 필요하다(Aimetti M et all, The effect of macrolacerations and microlacerations of the sinus membrane as determined by endoscopy. IJPRD, 2001). 따라서 상악동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의심되면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시술 전 상악동 내 병변은 없는지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상악동 골이식술은 상악동천공, 상악동염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특히 고령이거나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저항력이 약하므로 감염 가능성이나 그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것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한 후 시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의료분쟁 관련 문의는 서울시치과의사회(02-498-9142~7) 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02-2024-9130)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