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해보면 효과있는” 보험청구

URL복사

치료동의율 높아, 줄어든 비급여 채워

보험청구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다. 유명 연자들의 세미나 참석은 물론 소규모 스터디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개원의들이 늘고 있다.


학회나 지부차원의 학술대회에서도 관심있는 주제로 각광받고 있고, 분회 차원에서 장기코스로 운영하는 보험세미나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수도권에 개원하고 있는 한 치과의사는 “치과 경기가 악화되면서 비급여 진료가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이런 경우 환자에게 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에 적극 나서면서 치료동의율이 높아지고 청구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월 통계를 내보면 줄어든 비급여 진료비 자리는 급여항목이 메우고 있고, 마진율은 오히려 높은 것 같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개원의가 느끼는 보험진료의 장점은 또 있다. 고가의 비급여 진료보다 상담이나 치료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줄고, 급여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 재진료를 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회 차원에서 보험청구 스터디를 운영해온 강동구치과의사회 윤석채 회장 또한 피부로 느낀 보험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회장은 “실제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회원의 경우 청구액이 급증했다”면서 “비급여 진료에 동반되는 보험청구만 빠짐없이 청구해도 본인의 진료스타일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전했다.


치과계도 보장성 확대가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틀니, 임플란트 등이 제한적으로나마 보험에 편입됐고, 광중합레진까지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 보험청구를 놓치면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