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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협회별 보수교육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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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주제-인증 강사 강연으로

금연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교육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번 기회에 금연진료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겠다고 나서는 치과의사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이왕이면 계획을 세워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의료인 교육강사 인력 활보를 위해 ‘금연교육 강사 워크숍’을 지난 12일까지 마무리하고, 각 협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금연교육은 각 협회별로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 진행토록 하고 있으며, 표준교안(금연진료의 원칙 등 5개 분야 5시간)을 각 협회별 교육강사를 연자로 한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치협도 전국 시도지부에 2015년도 보수교육에 금연치료 교육과정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 주제는 △흡연과 건강, 담배규제 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금연 약물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과 specialpopulation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각 주제별로 1시간, 5개 주제가 포함된 총 5시간을 이수하면 2점의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한다. 교육 이수자는 치협에서 건보공단에 통보해 등록조치 된다. 치협은 현재 18명의 교육 강사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관련, 당초 의료인 금연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어진 상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금연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치과에서 금연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청구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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