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4.4℃
  • 구름많음강릉 15.9℃
  • 구름많음서울 15.5℃
  • 박무대전 14.9℃
  • 구름많음대구 14.0℃
  • 구름많음울산 18.2℃
  • 연무광주 16.7℃
  • 흐림부산 20.1℃
  • 맑음고창 18.2℃
  • 맑음제주 22.5℃
  • 구름조금강화 14.7℃
  • 구름조금보은 13.3℃
  • 구름많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9.5℃
  • 구름많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아보험의 부메랑~ 환자도 치의도 피해 속출

URL복사

가입 전-치료 전, 약관 꼼꼼히 따져야

홈쇼핑을 통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치아보험.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이고 가입자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최근, 치아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나, 부당지급으로 보험사의 조사를 받는 치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려를 낳고 있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개원가를 중심으로 치아보험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실사를 받는 치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아보험은 보험사마다 다른 약관을 적용하고 있고, 시술방법이나 횟수에 따라 청구방법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야 약관에 맞춰 청구해 달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난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임플란트만 비교해보더라도 ‘영구치 발거 1개당’이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도 있고, 연간 3개에 한해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조건도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명시돼 있는 ‘수술특약’으로는 50~2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치조골이식술’이 포함돼야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주변에는 실손보험 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로 소문난 곳이 있을 정도로 원장들의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간혹 치아보험 환자를 보는 치과에서는 시술이 끝난 다음에야 약관에 맞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해달라는 환자들까지 있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 후 기록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크다. 치료 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환자들에게 치아보험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보를 내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관련 상담은 2012~2014년까지 1,782건이 접수됐고 매년 30~40%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최근 3년간 피해구제 71건을 분석해본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63.4%)’ 비중이 가장 높았고,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22.5%)’이 뒤를 이었다. 특히 치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환자들은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시술비 지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치아라며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거나, “만55세 이후에는 방치, 스케일링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지급을 거절”한다거나, “과거 치과치료 내용이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등 현실적인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