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10.0℃
  • 박무서울 4.9℃
  • 박무대전 8.1℃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5.6℃
  • 맑음부산 7.6℃
  • 흐림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2.1℃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77조3항 ‘위헌’, 혼란이 시작됐다!

URL복사

치과계, 지부장협의회 긴급소집 등 대응 착수

‘강남 최초! 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해당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가 등장했다. 이번 판결로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77조3항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치과의사 전문의 30여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진료범위를 제한해, 현실적으로 전문과목 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대부분의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치과의원에 어떤 전문의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치과의사 전문의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 과목의 진료를 허용하면서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표시한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만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별 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치과 일반의는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데 반해 치과 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전문과목 이외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한 치과계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종합적인 치료가 이뤄지는 치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77조3항은 특정 전문과목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과목 간 균형 있는 발전, 즉 공익을 위한 법이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익 보다는 직업의 자유와 개인의 평등권을 더 중시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기수련자들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치과의사 전문의제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에 참여한 바 있는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위헌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수련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위헌 판결에 기수련자 집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민호 기획이사는 “기수련자들은 위헌 판결 전에도 77조3항을 준수해온 집단”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헌 판결에 대한 치과계의 대응도 이미 시작됐다. 먼저 지부장협의회가 오는 12일 대전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임시 대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부장협의회 이상호 회장에 따르면 임시 대의원총회는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개최돼야 한다는 것. 기수련자의 경과조치와 일반의를 위한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역시 지난 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 강현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심동욱 학술이사를 간사로 하는 ‘치과전문의제도 관련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TF팀은 25개구회장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여론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8년 첫 전문의를 배출한 이래 올해 치러진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까지 총 누적 전문의 수는 2,127명이다. 이번 위헌 판결로 이중 상당수가 전문과목을 표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수련자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