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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3항 ‘위헌’, 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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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지부장협의회 긴급소집 등 대응 착수

‘강남 최초! 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해당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가 등장했다. 이번 판결로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77조3항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치과의사 전문의 30여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진료범위를 제한해, 현실적으로 전문과목 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대부분의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치과의원에 어떤 전문의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치과의사 전문의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 과목의 진료를 허용하면서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표시한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만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별 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치과 일반의는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데 반해 치과 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전문과목 이외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한 치과계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종합적인 치료가 이뤄지는 치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77조3항은 특정 전문과목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과목 간 균형 있는 발전, 즉 공익을 위한 법이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익 보다는 직업의 자유와 개인의 평등권을 더 중시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기수련자들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치과의사 전문의제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에 참여한 바 있는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위헌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수련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위헌 판결에 기수련자 집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민호 기획이사는 “기수련자들은 위헌 판결 전에도 77조3항을 준수해온 집단”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헌 판결에 대한 치과계의 대응도 이미 시작됐다. 먼저 지부장협의회가 오는 12일 대전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임시 대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부장협의회 이상호 회장에 따르면 임시 대의원총회는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개최돼야 한다는 것. 기수련자의 경과조치와 일반의를 위한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역시 지난 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 강현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심동욱 학술이사를 간사로 하는 ‘치과전문의제도 관련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TF팀은 25개구회장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여론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8년 첫 전문의를 배출한 이래 올해 치러진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까지 총 누적 전문의 수는 2,127명이다. 이번 위헌 판결로 이중 상당수가 전문과목을 표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수련자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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