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PEOPLE & PEOPLE] 한성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비상임조정위원

URL복사

“의료분쟁,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중요”

前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성희 원장(한성희치과)이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비상임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에 한성희 원장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3년간 중재원에서 치과 관련 의료분쟁 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성희 원장은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며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3년간 조정·중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다년간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의료분쟁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점이 이번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이유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재원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우선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며,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등 감정업무가 진행된다. 조정위원의 역할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끄는 데서 발휘된다.


따라서 조정위원의 판단에 따라 의료분쟁이 중재원 차원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느냐, 그렇지 않고 법정 싸움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


한성희 원장은 “치과 의료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치협 회원고충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인 3~4년 전부터 의료분쟁 증가 추이가 확연하게 보였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와의 분쟁은 대부분 치과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과정에서 대다수 원장들은 ‘시끄러우니까’, ‘귀찮아서’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마련이다.


실제 중재원에서 치과 관련 조정신청 사건 중에는 환자가 아닌 치과의사가 신청을 낸 경우도 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가 보상을 요구할 때 다른 환자의 진료에까지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치과의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한다는 것.


한성희 원장은 “중재원 설립 당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많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의료분쟁 소송 시 중재원에서의 감정이 환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며 “중재원 설립 4년차가 된 지금 이 같은 우려는 거의 불식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재원의 활동을 지켜봐 온 결과 중재원에서의 조정과 중재 활동이 치과의사들에게 결코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오히려 최근에는 의료분쟁을 조장하는 풍토가 생기는 것 같아 염려스러운데, 소송을 피하고, 국가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의료분쟁 해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