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5.9℃
  • 흐림서울 2.9℃
  • 구름많음대전 4.1℃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9.4℃
  • 광주 4.2℃
  • 맑음부산 11.6℃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누구를 위한 전문의인가?

URL복사

전문의제도가 문제다. 새 집행부 출범 후 한 차례도 없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가 전공의 정원 책정을 코앞에 두고 열리기는 하였으나 지금의 운영위는 수련기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우선 운영위의 구성부터 그렇다. 협회 관계자를 제외하면 수련기관과 학계대표가 7명인데 반해 개원의는 고작 2명이다.

 

 치과대학병원 관계자가 6명이므로 사실 대학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라 하여도 억지가 아닐 정도다. 2012년 전국의 수련기관 51곳이 신청한 레지던트 수는 402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원이 확정된 이후 이들이 수련을 받으면 평균 94%가 전문의로 ‘합격’하게 된다. 졸업생의 8%, ‘소수정예’라는 당초의 합의사항은 이제 누구의 기억에도 없다.


도대체 전문의 제도는 왜,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단 말인가? 도대체 수련기관들이 그렇게 전공의 숫자에 목을 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전공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51개의 수련기관은 후배 치과의사들을 몇 년씩 수련이라는 명분으로 저임금에 고용하면서, 정말로 전공과목을 세부적으로 잘 수련시켜 전문의로서 손색이 없는 치과의사로 길러내고 있는가?


미국의 수련병원은 한국처럼 전속지도전문의(교수)와 전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의들도 고용되어 진료하기도 하고, 계약에 의해 독립채산제로 진료하기도 한다. 그들은 한국처럼 교수 자리를 바라보고 헐값에 일하는 펠로가 아니라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 고용의사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적자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들 한다. 의과에서 병원 경영의 손실분을 의사의 인건비에서, 특히 전공의와 펠로의 저임금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치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하나라도 더 스펙을 쌓고 싶어 하는 어린 치과의사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수련의라고 뽑아놓고 치과위생사보다 못한 허드렛일이나 시켜서야 수련병원이라 할 수 있는가!

 

전속지도의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 병원이 전공의 배정을 신청하여서야 되겠는가! 보철과나 교정과 전공의로 뽑아 놓고 Super GP가 되라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전공의들도 수련을 마치면 대부분 개업을 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수련한 많은 전문기술은 일반 개원의에게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는 그들이 공부하고 수련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을 외면한다면 국민과의 오해의 폭은 커질 것이고, 기존 회원과의 갈등도 깊어질 것이다.


수련기관은 동떨어진 기관이 아니라 치과계의 한 부분이다.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존의 치과의사와 치과계 전체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