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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촉탁의제, 현실적인 개선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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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배제돼왔던 치과촉탁의제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의 시간이 됐다.


치과촉탁의제도는 구강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기요양시설 노인들에 대한 구강서비스 증진은 물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위한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치과계 안팎의 기대가 높은 상황.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안정적인 정착과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도 제기됐다.


치과촉탁의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 없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신질환, 노인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구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이지나 회장과 대한노년치의학회 소종섭 이사는 비전염성 질환 중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관상동맥과 심장질환, 당뇨 등과 잇몸건강의 연관성, 요양기관 입소자의 사망원인 1위인 폐렴 관리에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구강 내 세균 관리에 대해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현장에서 요구되는 구강보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의 중요성, 행위 중심의 치료가 중시될 수밖에 없는 치과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논의의 중심은 현 제도 하에서 치과촉탁의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키느냐의 문제로 옮겨졌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정현철 원장은 “요양시설 대상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치과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 치과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도입·정착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사설기관의 경우 이윤추구와 연관되기 때문에 도입을 꺼리는 기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국장(노인정책관)은 “치과촉탁의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촉탁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임 국장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를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70%정도, 이 가운데 제대로 보수를 받는 촉탁의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사설로 운영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촉탁의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이러한 이유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임인택 국장은 “현재 복지부와 치협, 의협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촉탁의제가 도입될 경우 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는 진료나 행위의 범위에 대한 문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부각됐다.


지정토론에 나선 한동헌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구강보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다보니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유병률은 2배, 틀니가 필요한 경우도 6배에 달한다”면서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상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치과의 경우 일반적인 검진뿐 아니라 틀니조정이나 통증감소 등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치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부분에 대한 개정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양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수가체계도 만들어가야 하는 만큼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치과촉탁의제도에 대한 기대와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이어져 시종일관 높은 관심을 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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