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금)
플라멩코
안달루시아의 뜨거운 태양은 심장을 솟구치게고단한 삶은 박자를 빠르게미간 주름은 안쓰럽게 사파테아토는 외로운 영혼에게 동참을나도 모르게 발을 구르는 즉 접신된 움직이는 붉은 모든 것들에게,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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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트 아웃을 아시나요? ‘토스트 아웃’은 토스트를 오랜 시간 구워 까맣게 타기 직전의 상태를 비유한 말로 ‘번아웃’까지는 아니지만 그 직전의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 ‘번아웃’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증, 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증상인데 토스트 아웃은 번아웃까지는 아니지만 그 직전의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이는 오랜 시간 구워 까맣게 타기 직전의 토스트처럼 조금 지친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토스트 아웃의 원인도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와 반복된 일상에서 느끼는 지루함 등이 꼽힌다. 치과의사는 진료라는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집과 병원만을 오가는 지루함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모두 느낄 수밖에 없다. 토스트 아웃 상태를 겪고 있는 치과인은 실제로는 의욕이 없더라도 환자를 잘 진료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더라도 내면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번아웃 상태가 되기 전에 내면의 휴식으로 토스트 아웃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료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힘들다고 느낄 새도 없이 마치 ‘전원이 꺼진 것처럼’ 잠에 빠진다. 잠에서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지치고 피곤한
피 보기를 꽤 좋아했는데, 작년에 임플란트 수술을 완전히 접었다. 시력과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임플란트를 처음 접했던 25년여 전, 전공의와 군의관 시절 대수술 경험이 많으니 그깟 소수술쯤이야 하는 마음이었다. 연수 과정이 가장 짧은 바이콘 임플란트를 택했다. 고정체 삽입 시 말렛을 사용하는 점이 생리에 맞았기 때문이었다. 미국 연수를 다녀온 후 바로 시작했다. 첫 수술 시 3개를 심으려고 점막 절개 후, 드릴 방향 때문에 느꼈던 황망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제친 조직이 기구 조작에 신경 쓰여 협점막에 매달고 진행했더니 제 위치로 돌아가려는 관성 탓인지, 환자가 너무 세게 자주 소독약으로 가글링한 탓인지, 일부가 융기해서 터졌다. 다행히 나중에 유착은 됐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순간순간 1미리, 1도를 따져야 하고 후속 보철이 치밀해야 함에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 유지관리도 10년 이상 책임을 못 지는 연배에 이르렀다. 결정적 계기는 지속적 출혈 환자(70대 중반 남성)였다. 점막 절개 시부터 출혈이 심했다. 이상한데..? 35번 위치에 세 번째 드릴링을 하자 수돗물 흐르듯 출혈이 시작됐다. 턱 끝 동맥(MENTAL ARTERY)이 터졌음이 분명했
8월 1일 5,522포인트에서 시작한 S&P500 지수는 8월 첫날부터 하락을 시작해 ‘아시아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린 8월 5일에 종가 기준 5,186까지 -6.1% 하락했다. S&P500 지수는 이후 쉬지 않고 반등하면서 8월 30일 전 고점에서 20포인트 부족한 5,648에 도달하며 하락 폭의 대부분을 회복했다. 9월의 첫 거래일 현지시간 3일에 S&P500 지수는 -2.12% 하락한 5,528포인트를, 24년 상반기 AI 버블을 이끌어온 엔비디아는 -9.5% 하락했다. 당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7.2로 시장예상치(47.5)를 소폭 밑돌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8월 하락 조정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시장의 방향성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연준(Fed)이 9월 18일에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