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측은 “금번 전공의특별법 통과로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공의의 희생으로 고착화된 왜곡된 수가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서울과 지방 수련병원 간의 수련의 질 격차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공의 수련시간을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2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공의의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