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법원도 인정 못해

URL복사

박은기 원장, 심평원 상대 행정소송서 ‘승’

“인정-삭감을 반복하는 등 일관성 없이 이뤄지는 심평원의 심사행태는 인정받을 수 없다”


3년간 이어진 심평원 상대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 판결을 받은 박은기 원장(성심치과)이 그간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4일 개최된 치협 보험위원·건강보험연구위원 합동회의는 박은기 원장을 초청, 행정소송 경과 및 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개선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진료권 대 심사권’을 타이틀로 보고에 나선 박은기 원장은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치주후처치, 교합조정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뤄진 삭감에 반발, 외로운 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그간 고민해온 의사의 진료권에 대해 심사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특히 “치과의사가 허위 부당청구를 하면 최고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지만, 주로 치과위생사들인 심사요원들이 부당 부실심사로 인해 요양기관에 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없다”면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승소판결 이후에도 삭감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 환급금을 최대로 발생시키며 환자와의 마찰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박은기 원장이 1, 2차에 걸쳐 진행한 행정소송은 치과의사 스스로의 진료권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었고 성과였다. 오랜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박은기 원장은 △심사요원이 진료의 적정성을 문제삼는 현 심사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프로그램적으로 대패질, 표적삭감은 용납돼서는 안된다 △현 심사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타당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과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과 치과의사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공방 과정에서 심평원 담당자들은 치과의사인 심사위원들의 의견임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근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치협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은기 원장은 “일반적으로 모든 회원에게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례별로 경우에 따라 분명한 기준없이 이뤄지는 심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