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삭감을 반복하는 등 일관성 없이 이뤄지는 심평원의 심사행태는 인정받을 수 없다”
3년간 이어진 심평원 상대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 판결을 받은 박은기 원장(성심치과)이 그간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4일 개최된 치협 보험위원·건강보험연구위원 합동회의는 박은기 원장을 초청, 행정소송 경과 및 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개선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진료권 대 심사권’을 타이틀로 보고에 나선 박은기 원장은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치주후처치, 교합조정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뤄진 삭감에 반발, 외로운 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그간 고민해온 의사의 진료권에 대해 심사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특히 “치과의사가 허위 부당청구를 하면 최고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지만, 주로 치과위생사들인 심사요원들이 부당 부실심사로 인해 요양기관에 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없다”면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승소판결 이후에도 삭감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 환급금을 최대로 발생시키며 환자와의 마찰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박은기 원장이 1, 2차에 걸쳐 진행한 행정소송은 치과의사 스스로의 진료권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었고 성과였다. 오랜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박은기 원장은 △심사요원이 진료의 적정성을 문제삼는 현 심사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프로그램적으로 대패질, 표적삭감은 용납돼서는 안된다 △현 심사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타당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과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과 치과의사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공방 과정에서 심평원 담당자들은 치과의사인 심사위원들의 의견임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근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치협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은기 원장은 “일반적으로 모든 회원에게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례별로 경우에 따라 분명한 기준없이 이뤄지는 심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