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사람 인(人)- 미지의 세계로
저렇게 말발굽처럼앞으로달려가는 것이 사람이 할 일,끝없이 힘차게그러나저 발굽으로타인이 상처받지 않도록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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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은 ‘노벨문학상 보유국’ 또는 ‘소설가 한강 보유국’이 되었다. 많은 국민이 자신이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책을 사려는 ‘서점 오픈런’ 등 열풍이 불었다. 1주일 만에 종이책만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필자도 갑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한참을 잊고 있었던 책을 읽는다는 즐거움이 생각났다. 언제나 우리 곁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전자도서관이 함께한다는 것도 생각났다. 때마침 한강 작가의 작품들도 추가되어 작가만의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한국 문학의 세계적인 위상도 체감해 볼 수 있다.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라는 제목에 끌려서 읽게 되었다. 1926년 10월 30일 한 부부가 일본 교토에 도착했고 옛 제국의 수도를 거닐면서 색색이 가을 정취가 물든 풍광을 음미했다. 19년 뒤 1945년 5월 10일 열세 명이 원자폭탄 표적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첫 번째 폭탄은 교토에 떨어뜨리기로 했다. 교토는 새로운 군수공장들이 들어선 지역이었고 옛 수도이기 때문에 일본에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위원회는 세 곳의 예비 후보지를 정했다. 히로시마와 요코하마, 그리고 고쿠라였다. 전
2024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연말 시즌이다. 협회, 지부, 동문회, 학회를 막론하고 올해 임기가 끝나는 치과 단체들은 차기 회장단이 집행부를 꾸리느라 분주한 시즌이다. 우수한 인재들로 집행부를 꾸리고 싶은 입장은 매년 다르지 않겠지만, 최근 제일 큰 고민은 바로 30대 ‘젊은 피’가 너무 귀하다는 사실이다. 당장은 일을 배우는 수준에 머물고 뭐 하나 믿고 맡기기 어려울지라도, 모임의 향후 미래를 고려한다면 ‘젊은 피’는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인재다. 시간은 젊은이들의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이 결국 그 단체의 미래가 될 것이고, 그들 안에서 회장부터 말단 이사까지 집행부가 꾸려지게 될 터이다. 글자 그대로 그들이 미래다. 40대 초반인 필자가 여러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속하면서 느낀 점은,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어느 단체든 몇 명씩은 있는데, 30대부터는 정말 너무 희귀하다는 점이다. 이건 협회든, 지부든, 동문회든, 기타 치과의사들의 단체든 대부분 공통적인 상황이다. 무언가 활동을 하는 30대의 존재를 찾는 것부터 너무나도 어렵다. 왜 이런 것일까. 이럴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그릇된 ‘MZ 세대’에 대한 선입견일 게다. 그들은 치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