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가 활개를 치면서 개원가에서는 내규로 회원들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규를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서울시치과의사회 관내 25개 구회 총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모 구회에서는 “내규로 광고를 제한하다보니 구회를 믿고 따르는 회원들은 광고 기회가 없고, 내규를 무시하고 광고에 나선 일부 치과만 오히려 광고를 독점하는 이점을 얻게 된다”, “선량한 회원들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무용론이 제기됐다.
실제로 모 구회에서는 구회에 가입도 하지 않는 문제의 대형 네트워크치과가 대대적으로 버스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버스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구회에서는 대다수의 회원이 내규에 따라 광고를 안 하고 있지만 문제의 치과가 대대적인 광고로 파이를 키워가자, 일반인이 볼 때는 오히려 독점권을 갖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그렇다고 너나할 것 없이 광고에 뛰어든다면 출혈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함께 “강력한 내규가 있어야만 구회에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통제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강하게 대두됐다.
모 구회에서는 “이러한 광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회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구회에는 어떠한 내규도 없어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 내규 신설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회원 대다수가 동의한 내규라면 자정노력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다.
실제로 의료법 상 인정되는 의료광고의 허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구회의 내규가 법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건전한 개원질서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규제를 갖추고 회원들이 동참하는 것이 서로가 살 길이라는 생각은 여전하다.
막대한 비용과 윤리적 문제로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들이 일제히 광고에 뛰어든다면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내규, 또는 회원들 간의 합의로 지켜지고 있는 개원질서임을 인지하고, 나 혼자만 앞서 나가려는 생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모 구회 원로 회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젊은 층에서 광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경력까지 갖춘 기존 개원의들마저 일제히 광고에 뛰어든다면 지금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정을 촉구했다.
또한 “구회에서도 신규 개원의들에게 초기 몇 회에 한해 인정해주는 등 개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회원들을 끌어안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며 “지부나 치협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일선 개원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