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0.1℃
  • 구름조금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2.3℃
  • 구름조금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넘쳐나는 광고, 내규 필요성 vs 무용론

URL복사

“너나없이 뛰어들면 비용부담만 늘어”…현실적 조정-자율적 참여 ‘절실’

의료광고가 활개를 치면서 개원가에서는 내규로 회원들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규를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서울시치과의사회 관내 25개 구회 총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모 구회에서는 “내규로 광고를 제한하다보니 구회를 믿고 따르는 회원들은 광고 기회가 없고, 내규를 무시하고 광고에 나선 일부 치과만 오히려 광고를 독점하는 이점을 얻게 된다”, “선량한 회원들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무용론이 제기됐다.

 

실제로 모 구회에서는 구회에 가입도 하지 않는 문제의 대형 네트워크치과가 대대적으로 버스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버스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구회에서는 대다수의 회원이 내규에 따라 광고를 안 하고 있지만 문제의 치과가 대대적인 광고로 파이를 키워가자, 일반인이 볼 때는 오히려 독점권을 갖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그렇다고 너나할 것 없이 광고에 뛰어든다면 출혈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함께 “강력한 내규가 있어야만 구회에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통제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강하게 대두됐다.

 

모 구회에서는 “이러한 광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회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구회에는 어떠한 내규도 없어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 내규 신설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회원 대다수가 동의한 내규라면 자정노력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다.


실제로 의료법 상 인정되는 의료광고의 허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구회의 내규가 법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건전한 개원질서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규제를 갖추고 회원들이 동참하는 것이 서로가 살 길이라는 생각은 여전하다.


막대한 비용과 윤리적 문제로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들이 일제히 광고에 뛰어든다면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내규, 또는 회원들 간의 합의로 지켜지고 있는 개원질서임을 인지하고, 나 혼자만 앞서 나가려는 생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모 구회 원로 회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젊은 층에서 광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경력까지 갖춘 기존 개원의들마저 일제히 광고에 뛰어든다면 지금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정을 촉구했다.


또한 “구회에서도 신규 개원의들에게 초기 몇 회에 한해 인정해주는 등 개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회원들을 끌어안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며 “지부나 치협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일선 개원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