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포함한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수수료율이 현재 2%대에서 1%대 초중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실은 지난해 3월 18일 대표 발의한 ‘신용카드부당수수료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채권인 전표를 신용카드사만이 매입할 수 있는 독점구조다. 때문에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하는 카드수수료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두언 의원이 현행법을 두고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이라고 규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면 시중 은행 등 카드 외의 금융기관도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가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두언 의원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 포인트 인하 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상, 70만 곳)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5년 매출 기준)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재래시장가맹점 및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2억원 미만)의 카드수수료율을 0.8%,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원~3억원 이하)은 1.3%로 각각 인하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매출 3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이번 개선안을 반영하더라도 인하폭이 0.3% 포인트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고, 올해 초 신용카드사들이 일부 가맹점 수수료를 오히려 인상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두언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돼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행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이 소요되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됨으로써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는 폐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수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구조”라며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