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 주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회원들에게 집단휴업을 종용한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前 회장 등 주요 간부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측은 △단체 규모와 집단휴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집단휴업에 대한 단체 내부 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의협 노환규 前 회장과 방상혁 前 기획이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노환규 前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前 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직 법원의 최종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이들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