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생협’ 설립요건 대폭 강화

URL복사

공정위, 발기인 300명→500명·출자금 3천만원→1억 이상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설립 발기인 수가 기존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총출자금도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협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1인당 최저 출자금 하한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규정했다. 과거에는 최저 출자금의 제한이 없어 단돈 1,000원으로도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생협 차입금 최고 한도는 재무 건전성 및 운영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 가능토록 했다.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인가요건 또한 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생협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일반 의료기관인 것처럼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고, 인가여부 통지는 서면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생협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해 생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