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요청받은 불법 의료광고 27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에 의한 25건의 의료광고 중단요청에 이은 두 번째다.
이번에 중지된 불법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쫛쫛전문의’라는 표현을 사용, 환자들을 유인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가슴성형전문의, 눈성형전문의, 종아리전문의, 모발이식전문의 등 신체 부위나 질환에 전문의라는 단어만 붙인 사례가 다반사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으로 환자를 기만하는 것은 의료법 상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술 효과를 과도하게 포장한 사례도 많았다. △단 한 번의 시술로 얼굴 전체 주름 박멸 △부작용 안심 △2번 당겨 효과 2배 등의 표현이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최다 시술 인증병원 △재수술 전문병원 △특허시술 병원 등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도 상당수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광고중단 요청은 지난 2월 네이버, 다음, 구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의료법에 저촉되는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즉각적인 광고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