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2℃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12.5℃
  • 흐림대전 11.6℃
  • 흐림대구 9.7℃
  • 흐림울산 9.0℃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0.9℃
  • 제주 11.0℃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영란법 가동, 지부서도 각별한 주의 필요

URL복사

치협, 가이드라인 제시…공무원 및 언론 대상 간담회 시 주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치과계 내부에서도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세미나 연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교수들은 줄줄이 강연취소를 하는가 하면, 행사나 간담회에서도 식대 및 기념품의 범위를 두고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협회 및 지부대상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을 각 지부에 전달했다. 치협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시행 초기에 불거지고 있는 혼선을 다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치협이나 지부 임직원이 적용 대상인지부터 살펴본다.


이 법에서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치협은 치의신보를, 서울지부는 치과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지부차원의 신문을 발행하는 지부는 언론사의 범주에 해당한다. “사보, 협회지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 된다”는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발행인과 편집인, 결재라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치협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가 있어 ‘공무수행사’로 적용 대상이 된다. 윤리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등이 해당되며,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관련 업무,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결재라인에 있는 자는 공무수행사로 분류된다.


종사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식사, 다과, 주류, 음표 등)는 3만원, 선물(금전 및 음식물 제외한 물품)은 5만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는 10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


지부차원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나 간담회 형식에서 유념할 부분이 많아졌다.


지인인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1회 3·5·10만원 기준이 적용되며, 직무연관성이 있는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3·5·10만원 미만이라도 불가하다. 예를 들어 복지부 공무원에게 음식이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물과 음료정도만 가능하다. 감독기관이 아니더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도 포함되며 국회의원 접견 시에도 적용된다.


협회 및 지부 임원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을 해주는 것도 통상적인 수준(일반인 대상 할인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안되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내,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자에게 골프접대를 하는 것도 불가하다. 치협이나 지부의 홍보기사를 써달라고 언론사 기자에게 부탁하거나 간담회 형식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3·5·10만원 범위를 지켜야 한다. 간담회 또한 주류 포함 3만원 이하의 음식물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회의원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령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