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최근 시행된 치과촉탁의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 다음달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촉탁의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지난달 6일 개정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촉탁의를 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지부는 치과촉탁에 시행에 따라 관련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제도 시행과 동시에 지역협의체 구성 및 보수교육 연자섭외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공통직무교육과 치과직무교육이 실시된다.
공통직무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촉탁의 활동을 위한 기본 직무교육’을 주제로 강연하며, 치과직무교육에는 노년치의학회 곽정민 법제이사와 한동헌 교수(서울치대)가 연자로 나서 각각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 △구강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서울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치과촉탁의 보수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150명으로 제한된다. 사전등록은 다음달 2일까지며, 홈페이지(www.sda.or.kr)를 통해서만 접수받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은 3점이다.
◇문의 : 02-498-9142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