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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과 통합 ‘2025 MRONJ 임상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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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종류별 위험도, 휴약기 등 예방프로토콜 마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골다공증 등 약물치료 환자에서 발생하는 약물관련 악골괴사증(MRONJ)의 예방과 안전한 치료를 위한 ‘2025 MRONJ 임상권고안’이 발표됐다. 이번 권고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과와 의과가 공동 참여해 마련된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정의와 진단, 병태생리부터 예방, 치료, 재발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했다.

 

책임 편집을 맡은 김진우 교수(이대서울병원)는 “근거 중심이면서도 실제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며 “그동안 학회별·직역별로 달랐던 시각을 하나의 임상 언어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치·의과 5개 학회의 21명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기존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 실제 진료 흐름에 맞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약물 종류별 위험도 △복용 기간별 관리 원칙 △수술 전후 관리 프로세스 등을 명확히 제시했고, 특히 데노수맙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구분해 약물 투여 기간과 병용 약제, 전신질환을 함께 고려한 위험평가 체계를 새롭게 정리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휴약기 권고’ 부분을 살펴보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장기 복용자나 스테로이드 병용자의 경우 2~3개월, 데노수맙은 마지막 주사 후 3~4개월 시점에 시술하는 것을 권장했다. 다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합리적 근거라는 설명이다.

 

또한 치과-내과 간 정보 공유와 협진 절차를 명문화해 환자의 약물 복용 시점과 치료 시기, 약물 조정 가능 여부를 의과 주치의와 상의토록 했다. 골다공증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치과적 안전을 확보하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김진우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골다공증 치료 환자와 치과 시술 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권고안은 의과와 치과가 같은 틀 안에서 환자를 논의할 수 있게 한 첫 사례”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마련되고, 국내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근거 중심 개정판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MRONJ 임상권고안은 난치성 악골괴사 임상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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