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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치과촉탁의제·선거관리규정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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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지부 임원 및 25개 구회장·총무이사 합동 연수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임원·의장단 및 각 구회장·총무이사 합동 연수회를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했다.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합동 연수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등 최근 치과계의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는 최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치과촉탁의제가 시행됨을 알렸다. 김성남 치무이사는 “치과촉탁의가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도 상당부분 변경됐다. 우선 기존의 당연지정에서 선택지정으로 바뀌고, 진료비 역시 과거 요양시설을 경유하는 방식에서 의료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촉탁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관련 보수교육이 다음달 5일 예정돼 있음을 홍보했다.

 

합동 연수회에 참석한 각 구회 임원들의 관심도 대단했다. 특히 개선된 제도 하에서 얼마나 많은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와 관련 김성남 치무이사는 “현 제도 하에서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중 어느 직역의 촉탁의를 선택할 것인지는 모두 시설장의 재량에 달렸다. 또한 의과와 한의과의 경우 예전부터 촉탁의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치과의사가 선택될지 미지수”라면서도 “지속적으로 노인구강케어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치과만의 특수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정 중인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전용찬 총무이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부정감시단 △선거기간 △선거인명부 작성 △기탁금 △선거방법 및 투표시간 등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더불어 오는 25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관리규정 설명회 개최 일정을 홍보했다.

 

이외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제 회비 납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의 기타사항이 다뤄졌다. 각 구회 임원들 역시 관련 안건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띠었다. 특히 △치과대학 정원 감축 △임플란트 보험수가 △의료폐기물 처리방안 등 평소 궁금했던 치과계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지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임기 마지막에 열리는 합동 연수회임에도 불구하고, 각 구회장 및 총무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며 “서울지부 36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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