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턱관절장애·안면통증, 되짚어봐야 할 것들

URL복사

다음달 6일,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추계학술대회(회장 정진우·이하 측두하악장애학회)가 다음달 6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턱관절장애와 구강안면통증을 다룬다.


‘턱관절장애와 구강안면통증 치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급증하는 턱관절 장애 및 구강안면통증 치료의 과거 술식을 되짚어보고 다가오는 미래, 치과의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연자로는 정성창 명예교수(서울치대)와 강진규 교수(원광치대), 조정환 교수(서울치대), 옥수민 교수(부산치대), 어규식 교수(경희치대)가 강연을 진행한다. 연자들은 △턱관절장애와 구강안면통증 치료의 발전 △턱관절장애와 교합 △성공적인 교합안정장치 치료를 위한 고려사항 △장치치료 부작용 분석을 통한 측두하악장애 장치치료의 바른 접근법에 대한 고찰 △OPPERA 연구를 통한 측두하악장애의 실제: 미래의 희망 등을 각각 다룬다.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다음달 3일까지며 사전등록비는 5만원, 현장등록비는 7만원이다. 학술대회 참가자에게는 턱관절 구강내과 인정의 보수교육 5점이 인정되며, 치과 물리치료 교육 인증서가 발급된다.


정진우 회장은 “턱관절장애 및 구강안면통증 학문의 과거 발전 역사를 살펴보고, 치료의 최신 지견과 미래의 발전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참석을 당부했다.


◇문의 : 02-2072-3811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