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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국회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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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 변경…의료단체 공동성명 발표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왔던 세무검증제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의사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7일 수입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과 학원,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해왔던 세무검증제가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을 바꿔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인단체는 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면서 국가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강력 반대했다.


성명서에서 의료단체는 “근거 없이 고수입 자영업자를 소득탈루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한 징세 행정”이라 꼬집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세 저항은 물론 위헌 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성실신고확인제’는 당초 의사, 변호사 등으로 한정했던 고소득자를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소득을 갖는 모든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업종별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당초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던 것을 고소득 자영업자로 확대,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기준액 역시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 상향 조정되는 등 다소 완화된 상황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의원급 치과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오히려 대형 치과에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검증제는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로 논란이 시작됐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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