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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이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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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페이닥터 고용, 최대 고비는 ‘분리’할 때 생겨

A치과는 최근 공동개원을 했던 동료들이 갈라서면서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


각각 교정과와 보철과로 전문적인 진료를 해온 두 명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기록부가 네 것이냐, 내 것이냐”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공동개원을 청산하고 인근에 다른 치과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한 원장이 그간 진료했던 환자의 정보를 원했기 때문이다. 반면 치과에 남게된 원장에게도 환자정보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진료가 구분돼있다 하더라도 향후 어떤 치료를 받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B치과는 페이닥터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정치료를 위해 페이닥터를 고용했던 해당 치과의 원장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맡았던 환자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근무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페이닥터였던 치과의사는 “2년을 채웠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치료기간이 긴 교정의 경우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란 기준 자체에 모순이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같은 듯 다른 두 사건에 대해 “문제는 결국 ‘돈’이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유사한 문제를 많이 다뤄봤다는 한 치과계 인사는 “공동개원이 어려운 점은 실제로 헤어질 때 발생한다”면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명확히 해 두는 것 못지않게 치과를 분리할 경우 환자관리는 물론 공동으로 사용해온 치과기자재에 대한 보상 방안도 적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닥터를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페이닥터를 고용함에 있어 원장이 전혀 진료하지 않는 분야를 독자적으로 맡길 때의 위험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이면서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고용한 원장은 물론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치과의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이닥터와의 계약 시에는 근무장소, 업무의 범위, 계약기간(수습기간 필요시 별도 명시), 급여 및 상여금 규정, 퇴직금 등을 기반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함께’하는 공동개원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는 것이 신뢰의 원칙이기도 하다. 때문에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고, 기여도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동업하는 원장이 추가되거나 동업을 해지하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공동개원 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첫 단추는 바로 꼼꼼한 ‘계약서’에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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