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국민의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경영지원회사 및 법인의 불법 전매 등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이 등장하는 등 불법개설 유형이 고도화되고 있어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또한 “적발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 및 불법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네트워크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복잡·다양해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극복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욱 교수(단국의대)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료인”이라면서 “경찰법적 기능은 복지부가 담당하되, 건보공단과 의료인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에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관련된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조사관은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내부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내부고발자 신분보호 및 처벌 감경, 포상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으로 위장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대여 의료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시돼 있는 의료법 상 형사처벌규정에 대해 “벌금형 삭제와 징역형의 상한 등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지급보류제도를 조기 시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정은영 과장(의료기관정책과) 또한 점차 지능화돼 가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 특별사법경찰제도 적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그 필요성이 주장된 사법경찰관이란, 범죄수사나 단속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이 낮은 경우 효율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자로 소속관서 장의 제청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임무가 부여된다. 현재 식품, 의약품, 청소년보호, 근로감독 등 46개 직무, 23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